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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
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와 고취 및 금융역량의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.
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(경기도 거주, 저축, 근로,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 + 100만 원 지역화폐)
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
2. 신청방법, 기간
- 온라인 신청 (방문접수, 우편불가)
- 신청기간 : 2023년 5월 19일(금) 09:00 ~ 6월 5일(월) 18:00시까지
* 6월 5일(월) 18: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.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
사업안내
2023. 05. 19.(금) 09:00 ~ 06.05.(월) 18:00 ※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. ※ 신청 “첫째날”과 “마감일”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account.ggwf.or.kr
3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
- 공고일 기준(2023. 05. 12)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-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인 청년 (1988. 05. 13 ~ 2005. 05. 12 출생자)
*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
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자 청년 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포함)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(5월 건강보험료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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