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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, 기간

by 쁨쁨블리 2023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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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나의 사업 활동을 통해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5월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는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.

 

1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 

일반납세자 : 5월 1일(월) ~ 5월 31일(수)

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: 5월 1일(월) ~ 6월 30일(금)

(성실신고 확인자 -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)

 

2. 신고방법

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
서면신고

세무대리인 신고

 

3. 납부대상과 제외대상

납부대상은 전년도(2022년)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해당됩니다. 

제외대상자는 아래 이 5가지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1)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 

2)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미만 (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)

3) 퇴직소득,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
4)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
5)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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