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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나의 사업 활동을 통해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5월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는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.
1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일반납세자 : 5월 1일(월) ~ 5월 31일(수)
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: 5월 1일(월) ~ 6월 30일(금)
(성실신고 확인자 -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)
2. 신고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서면신고
세무대리인 신고
3. 납부대상과 제외대상
납부대상은 전년도(2022년)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해당됩니다.
제외대상자는 아래 이 5가지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1)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
2)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미만 (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)
3) 퇴직소득,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4)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5)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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